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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E BIBLE THEOLOGY
성경신학연구소와 함께하세요.
본 법인은 재단법인으로서 “재단법인 성경신학연구소”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라 한다.
법인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64번지에 둔다.
보수전통의 진정한 장로교 신학관을 지키기 위하여는 성경을 성경대로 배우고, 가르치는 일, 즉 성경신학(聖經神學,The Bible Theology)의 연구는 필수적이다. 본 법인은 성경신학을 유지 발전시켜 성경 진리를 보수(保守), 연구하며 전파하고, 일반 학문과의 연계연구 및 저술활동, 외국어 번역 활동, 국내외 선교활동, 교회지도자들을 올바른 성경지도자로 배양함으로써 우리 및 후손들의 기독교관을 바르게 세워주고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한다.
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하고,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추천하여 이사회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임명하며, 각각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.
이 법인의 이사장 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.
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, 상임이사, 이사로 구성한다.
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(매도․증여․교환을 포함한다)하고자 할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 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과실, 사업수입 및 기부금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법인의 세입․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법인의 매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.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이 운영에 관하여 필요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.
<정관 별지1>
재산구분(지목별) | 수량(평) | 금액(가액) | 비고 |
---|---|---|---|
현금 | 1계좌 | 정기예금 | |
주식 | 주 | ||
채권 | 기업(회사)채 포함 | ||
동산소계 | |||
건물 |
|
1,314,524,800 |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64 |
건물 | m² | ||
대지(垈) | 2,791m² | 6,140,200,000 |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64 |
전(田) | m² | ||
전(田) | m² | ||
답(畓) | m² | ||
답(畓) | m² | ||
임야(林野) | m² | ||
임야(林野) | m² | ||
임야(林野) | m² | ||
임야(林野) | m² | ||
etc | m² | ||
[부동산소계]원 | m² | 7,454,724,800 | |
기타 | |||
[합계]원 | 7,454,724,800 |
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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